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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아체=AFP]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섬 북서단 아체(Aceh) 州의 의회는 14일, 이슬람법의 일환으로 이슬람교도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돌팔매 사형을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슬람계 정당 복지정의당(Prosperous Justice Party)의 대변인은 "이번 법은 아체 州 사람들의 도덕적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아체 州의 이슬람법은 강간이나 알코올 섭취, 동성애, 도박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0회까지의 태형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州 정부는 이번 법의 심의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예전에 독립파 무장조직 '자유 아체 운동(Free Aceh Movement, GAM)'의 회원이었던 이르완디 유수프(Irwandi Yusuf)는 "다양한 문화와 여러 지방의 지혜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 아체 州만이 형법으로 이슬람법을 채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슬람법은 아체를 인도네시아에서 분리시킬 뿐만아니라 아체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州 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이 아체 주지사의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c)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