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故 마이클 잭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美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콘래드 머레이(Conrad Murray). (c)AFP/Frederick M. Brown
[로스앤젤레스=AFP] 美 가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이 작년 6월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과 관련, 美 로스앤젤레스 검찰국은 8일, 잭슨의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레이(Conrad Murray, 56)를 잭슨에게 먀취약 등 약물을 투여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머레이의 죄상을 묻는 법정도 이날 개정했으며, 머레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검찰 당국은 이날 발표한 기소장 가운데 머레이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지만 불법 행위로 마이클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잭슨의 주치의였던 머레이의 변호인 에드 체르노프(Ed Chernoff)는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머레이는 여권 몰수 처분을 선고 받았으며, 보석금은 7만 5,000달러로 결정되었다. 다음 심리는 4월 5일에 열린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머레이는 불면증을 호소하던 마이클 잭슨의 "거듭된 요청"으로 작년 6월 25일, 마취약 프로포폴을 잭슨에게 투여했다고 진술했다. 머레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4년의 금고형이 구형된다.
법정에는 마이클의 가족도 함께했다. 법원 주위에는 잭슨의 팬들이 몰려들었으며 머레이를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항의하는 등의 소동도 벌어졌다. (c)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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