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성, 도요타 제소...프리우스 브레이크 불량 이유

  • 2010/02/09 13:38 발신지:Los Angeles/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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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도요타 자동차의 쇼룸에 전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Prius)'. (2009년 11월 5일 촬영, 자료사진). (c)AFP/Kazuhiro N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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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AFP] 미국에서 도요타(Toyota Motor)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Prius)'를 구입한 여성이 5일, 브레이크 불량을 이유로 도요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州에 사는 일레인 밀러(Elaine Miller)로 그가 로스앤젤레스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밀러는 작년에 2010년형 프리우스를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직후부터 몇 번이나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해 감속과 정차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도요타를 보증의무 위반과 불이행으로 고소했다. 청구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밀러의 변호사에 따르면, 도요타가 작년 21일에 발표한 리콜(무료 회수・수리) 대상에는 2010년형 프리우스 및 2010년형 '렉서스(Lexus)HS250h'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밀러는 이 하이브리드 2차종의 소유자를 대표해 집단 소송 형식을 취했다.

도요타의 리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되었다. (c)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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